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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안내

작성자 정책
2022.05.06
조회 136650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안내

 

내용을 게시합니다.



<주요내용>


1. 자체접종, 방문접종 관련 지급여부


  (시행비 지급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자(소속기관 외 접종한 자체접종기관 종사자 포함) 및 촉탁의 방문접종 대상자


2. 실시기간 미준수건 지급여부


  (오접종) 시행비 미지급

  단, 접종자가 국외접종력을 고의로 숨기고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지급


  (지침위반) 시행비 지급

  단, 최소접종간격 미만 접종인 경우에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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