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버홍보실 KNA뉴스레터
사이버홍보실
Public Relations
KNA뉴스레터
등록

[2017 국감] 간호관리료 신고의무화 대책 촉구

작성자 홍보
2017.11.16
조회 1655

[2017 국감] 간호관리료 신고의무화 대책 촉구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신고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1024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99년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다면서 이 제도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사 확보와 질 높은 간호서비스 실시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관리료 신고율이 100%이고, 종합병원의 신고율이 90% 수준인 데 비해 병원의 신고율은 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의 신고율은 충남 12%, 전북 13%, 경북 16%, 강원 17%, 충북 18% 등 대체로 지방병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해 7등급을 받게 되면 간호관리료가 감산되기 때문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는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고, 수년째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병원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7등급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인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간호인력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방병원의 경우 적정 간호사 수를 맞추기 어려워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사항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중소병원 간호등급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등이 지적됐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간호사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