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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위급상황 때 보건교사에 응급 처치 허용

작성자 홍보
2017.11.16
조회 1688

학생 위급상황 때 보건교사에 응급 처치 허용

학교보건법개정안 1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

 

  앞으로는 학교 보건교사도 쇼크로 쓰러진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 처치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개정안이 1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저혈당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위급한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물질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성 반응을 말한다. 즉시 치료가 이루어지면 별다른 문제없이 회복되지만,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적용받아 보건교사의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교사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교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보건교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교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보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