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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PA 문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작성자 관리자
2020.10.07
조회 4377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PA 문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PA(Physician Assistant)와 관련, 의사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지금처럼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숨겨진 고질적 병폐라며 정부의 빠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PA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의료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A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에 고용된 인력으로 의료기관 내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담당의사의 일방적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 등에 소속돼 일하는 PA간호사들은 간호사 경력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아 간호관리자로 승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매번 의사단체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되어 왔고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간호협회는 PA문제의 해결책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적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란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일반 간호사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전문 간호사는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부터 도입되어 중환자, 응급, 종양, 임상, 아동, 노인, 가정,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작년 말까지 15718명이 배출됐다.

 

전문간호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이들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올 328일부터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까지도 업무범위를 정할 의료법 시행규칙을 내놓지 않아 전문간호사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이나 중환자, 호스피스 등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화된 분야의 경우, 병원은 전문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해 간호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