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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0개 단체 성명은 “졸속으로 제작된 가짜뉴스”

작성자 관리자
2022.01.13
조회 4615

의협 등 10개 단체 성명은 졸속으로 제작된 가짜뉴스

일부 단체들 발표 사실도 몰라의료체계붕괴는 인력기준 무시한 불법의료기관이 원인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전국 간호대학 교수 및 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는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의 성명서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11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간호대학 교수모임,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는 이날 간호법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대한간호협회 등은 법안심사를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간호법) 내용을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만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5가지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관련된 5가지 허위주장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까지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의 허위사실과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는 의사협회 및 10개 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회 검토보고서 총괄 검토의견을 살펴봐도 간호법 취지는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이라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근거란 주장도 외도적인 왜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은 간호·돌봄수요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간호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담고 있다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간호법에는 정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간호인력에는 간호사뿐 아니라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한간호협회 등 법안 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없고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선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표현이 협력적 가치보단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이 실제적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한 법 개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검토보고서에선 타 직종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지적도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다른 당사자는 모두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장도 거짓이라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0여개 면허(자격)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간호법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다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및 시민단체(간병시민연대)도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의사협회 등이 주장한 성명서 내용이 거짓임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협회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일부 단체에 확인한 결과, 공동성명서 발표 자체를 모르는 단체도 있었고, 간호법 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의 간호법 관련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내용상 왜곡이 심한 주장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로 간호법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법정의료인력기준도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행위가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 명의의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 성명서에서의 주장은 10개 단체 간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들이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의되었고법안심사를 위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간호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어디에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든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의협 등 일부 단체들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료의 근간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간호법에 대한 의협 등 일부 단체의 5가지 주장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지난 11월 22일과 1월 12일 발표한 의협 등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①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및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②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③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④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⑤ 간호사만 찬성하고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

 

그러나 위 5가지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음은 다음과 같다.

 

①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는 주장은 의사협회 등 단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국회 검토보고서 어디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회 검토보고서 총괄 검토의견에서는 전문적 간호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수요가 급증하는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간호 직역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발전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의료 영역 중 독자적 진료행위가 가능한 영역(의사·치과의사·한의사)과 구분하여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까지 확대되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제정안들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②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는데간호법은 간호·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간호·돌봄 제공체계 구축과 인력 확보를 위하여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은 간호종합계획 수립간호정책심의의원회실태조사간호사등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조문을 두고 있는데 간호사등(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으로 표현하여 간호인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정책 시행에 어떠한 차별도 없고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도 없다.

 

③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주장하는데오히려 국회 검토보고서는 현행 의료법의 표현이 의사-간호사 간 업무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보다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를 시정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간호법이 실제적 업역 변경을 수반하는 법 개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④ 타 직종의 업무 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검토보고서가 문제로 지적한 사항은 없었다검토의견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지위 및 일자리가 위협받고 관련 기관·시설 등의 경영난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간호법이 타 볍령의 내용을 모두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고 하였다.

 

⑤ 위 단체들은 간호사만 찬성하고다른 당사자는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하나,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20여 개 면허(자격)자들이 포함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이며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및 시민단체(간병시민연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국회 검토보고서 외에 지난해 8월 2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최한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일부단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둘째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의학적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돌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치료 중심의 의료법으로는 건강증진과 돌봄 문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간호인력에 특화된 정책 추진 및 근거 법률 필요성 증대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활동간호사수 3.8(2019), OECD 평균(8.9)의 절반 이하로서 우리나라 간호사의 업무부담은 OECD 평균의 4배이다간호사는 과도한 업무량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등으로 인해 간호사는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며신규간호사 사직률 증가(2019년 44.5%)로 평균 근무 연수 7년 8개월에 불과하기에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근로자인 간호사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이 필요하다.

 

③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숙련 간호인력 확보의 중요성 증대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사스신종인플루엔자메르스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출현과 대유행이 반복되는 양상으로 감염병 치료와 대응의 핵심인력인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한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간호법이 필요하다또한 WHO(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치료와 대응을 위한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의 시행을 전 세계에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의협 등 10개 단체의 공동성명서라고는 하나 졸속으로 기획되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가 일부 단체에 확인한 결과 공동성명서 발표 자체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한 단체가 있었고간호법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월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간호법 관련 간담회에서 간호법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간호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요구사항까지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 이후 갑자기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의협 등 일부단체의 간호법에 대한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내용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 주장들이다또한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부분 경영자단체로서 간호법 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간호사들은 2년여 간의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의료위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명백히 밝히건대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진료와 불법의료기관이다. 17년 간의 의대정원 동결로 인한 의사 부족에서 발생하는 불법진료와 법정의료인력조차 준수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고 있는 불법의료기관들이 지금의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국민의 생명과 안전그리고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자주기적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극복을 위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다.

 

대한간호협회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은 이와 같은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포기치 않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 1. 13.

 

 

대한간호협회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간호대학 교수모임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