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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인력개편 관련 공식입장 회원에 공지

작성자 홍보
2014.09.26
조회 14808
간호협회, 간호인력개편 관련 공식입장 회원에 공지
당초 대정부 협상 위한 비공개 방침…‘건수간’ 이메일 발송으로 철회


  대한간호협회가 그동안 대정부 협상을 위해 비공개를 유지해 왔던 간호인력개편 관련 공식입장을 9월 25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2012년 2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 발표이후 지난해 11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대표로 구성된 ‘간호인력개편협의체’는 1차로 모두 6차례에 걸쳐 간호인력 개편 방향 논의를 마치고 2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무사협회의 큰 입장차이로 인해 현재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개편 관련 공식입장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지난 9월 20일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 모임(이하 ‘건수간’)’이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해 회원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불가피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지한 공식입장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2단계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밝히고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부칙에 의해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특히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업무가 정립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가 매년 약 5만 명이 양성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는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간호사를 대체·충당하고 있어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양성되면 간호사 권익과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지난 6월 대표자회의에서 2018년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위 파업 등 방법을 강구하여 반대하자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으나 이후 간호사 파업을 본회가 결정할 수 없으며 국민들에게 직역이기주의로 인식될 수 있어 올바른 대안도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8월 임시대표자회의에서 다시 이를 심사숙고한 끝에 현재처럼 정원통제나 질 관리가 불가한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은 전문대학에서만 양성하되 2년제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모두 6개 항목을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시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6개 항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정립 및 위임불가항목을 정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 △2년제 ‘간호보조인력’은 2년제 전문대학, 1년제는 현행대로(학원, 특성화고 등)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제하고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간호보조인력과 간호사 간 경력상승체계는 반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교육체계 유지 △간호보조인력(1년제, 2년제)의 명칭은 간호지원사 등의 명칭을 포함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