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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정체불명 단체의 왜곡된 협회 비난 ‘강력경고’

작성자 홍보
2025.02.03
조회 3025

간협, 정체불명 단체의 왜곡된 협회 비난 강력경고

자유로운 비판 누구에게나 보장 그러나 협회에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적대적

선거제도 개선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 후 정관에 따라 절차 진행할 것강조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최근 정체조차 밝히지 않는 행동하는간호사회등이 협회를 비난하는 왜곡된 영상을 배포한 데 이어,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23일 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까지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의료법상 법정단체로서 외부 회계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무 전반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선거제도 역시 협회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동하는간호사회등이 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작 간호사의 염원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31개월 동안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국회와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투쟁할 때, 함께한 적이 있냐고 되묻고 자유로운 비판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들 단체의 협회에 대한 태도는 편향적이고 적대적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 선거제도는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하는 간호사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행동하는간호사회등은 과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냐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추었다면, 소속 지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이들 단체에 요청했다.

 

이어 “‘행동하는간호사회등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맥락의 지역공공간호사제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제가 저임금 간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허위이며,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끝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사 회원의 권익 옹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협회 회무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최근 정체조차 밝히지 않은 단체가 대한간호협회를 비난하는 왜곡된 영상을 배포(협회 재정과 선거제도에 대한 의혹 제기)하더니, 이번에는 권리나 자격이 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행동하는간호사회라는 단체가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며 협회 회관 앞에서 2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단체의 도를 넘은 적대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1년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2024년 간호법 제정이라는 모든 간호사의 염원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간호 100년 역사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간호사 회원들의 지혜와 힘으로 이룬 비약적인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제정과 간호 발전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법정단체로서 외부 회계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무 전반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의료인 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기강(紀綱)을 검증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거제도 역시 협회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의 선거제도는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하는 간호사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연 행동하는간호사회라는 단체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만약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대한간호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추었다면, 소속 지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참고로, 직선제 도입 관련 안건은 이미 20152월 대한간호협회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라는 단체는 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작 간호사의 염원인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대통령이 부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용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31개월 동안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국회와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투쟁할 때, 함께한 적이 있습니까? 자유로운 비판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만, ‘행동하는간호사회라는 단체의 대한간호협회에 대한 태도는 편향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건설적인 논의를 저해하며,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상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비자권익포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간호법 제정 및 간호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맥락의 지역공공간호사제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지역공공간호사제를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특히, 지역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이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현행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공공간호사제가 저임금 간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허위이며,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사 회원의 권익 옹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협회 회무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23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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