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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장기요양기관 간호사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홍보
2024.09.02
조회 1386
간협, 장기요양기관 간호사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노인학대 방지 실천 대책 하나로 교육프로그램 크게 늘려


장기요양기관 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오는 6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간호사 5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만1936건으로, 전년대비 12.2% 늘어나는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 신고유형도 신체적 학대(42.0%)와 정서적 학대(43.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방임 학대(6.5%)도 증가하고 있고 배우자나 가족 등의 친족에 의한 학대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학대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 간호현장에서 노인학대예방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인학대 개념과 동향 △신체억제대 사용 시 안전과 상충되는 딜레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에 대한 지식과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 시간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1년에 1시간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실천적인 대책 마련의 하나로 4시간에 걸쳐 실시한다.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노인 안전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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