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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안내

작성자 정책
2021.01.20
조회 3841

ㅇ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그 간 개정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안내드립니다.


  1. 일반/ 음압 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2.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3. 중환자실 입원료 10%, 6% 인상

  4.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100% 인상

  5.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신설

  6.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100% 인상

  7.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신설

  8.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9. 야간간호료 200% 인상, 서울, 상종 산정가능,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간호사에게 해당 비용 지급하도록함

 10. 선별진료소 응급관리료 적용 확대

 11.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원 수가 신설

 12.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13.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신설

 14. 전화상담 진찰료 및 대리처방료 적용 확대

 15. 전화상담관리료 신설

 16. 소아 등 확진자 재택 치료 진찰료 산정 횟수 확대

 17.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신설 및 50% 인상

 18. 거점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신설

 19. 코로나19 진료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20.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에방관리료 신설

 21. 요양병원 감염에방관리료 신설

 22.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신설

 23.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 신설

 24.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산정

 25. 자가격리자 혈액투석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 확대

 26. 자가격리자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신설

 27.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200% 인상

 28. 코로나19 입원환자 정신과 협의진찰 산정횟수 확대

 29. 코로나19 관련 인력 시설 현황 등 신고 유예

 30. 포괄, 신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등


(각 수가별 세부사항 문의처는 첨부파일 63, 64페이지에 있습니다.)


파일 1 다운로드 [1611102947_10400.pdf : 1463KB]
파일 2 다운로드 [1611102948_10400.hwp : 5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