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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 안내

작성자 정책
2021.03.02
조회 3939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 안내


○ "3월부터 현장 필수 의료, 방역 인력 자녀 아이돌봄 국가지원 확대" [첨부 1]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12.24)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코로나 필수인력의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청했습니다.

 -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월 114개 지정병원에 근무하는 19,721명 간호사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자를 파악하여 응답자 중 6.3%(대략 3,000명)의 코로나 필수 인력이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자녀돌봄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회원분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내용 및 절차 [첨부 2]

 - (기간) 21.3.2. ~ (추후 별도 통보시까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연장)

 - (대상)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 인력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idolbom.go.kr) 및 전화 신청(1577-2514)

 - (서비스요금)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60~90% 차등 지원

 - (적용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중 서비스 이용시간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기본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납부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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