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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 웹진
□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정부 법정계획으로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제3차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14~‘18) 종료에 따라 범위를 제도 전반으로 확장하여
‘19~‘23년의 5개년 계획 수립
□ 국민건강보험 2021년 시행계획
○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1.27)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의 참석 및 서면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21.1.7. 21년 시행계획이 발표되었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교육ㆍ상담 활성화,
의료질 평가 및 보상 내실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추진과제 등에
대한간호협회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2021년도 시행계획 세부 내용을 회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정부 법정계획으로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제3차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14~‘18) 종료에 따라 범위를 제도 전반으로 확장하여
‘19~‘23년의 5개년 계획 수립
□ 국민건강보험 2021년 시행계획
○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1.27)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의 참석 및 서면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21.1.7. 21년 시행계획이 발표되었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교육ㆍ상담 활성화,
의료질 평가 및 보상 내실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추진과제 등에
대한간호협회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2021년도 시행계획 세부 내용을 회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