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버홍보실 행복한 간호 캠페인
사이버홍보실
Public Relations
간호법 알아보기

진료지원간호사(PA) “간호사 본연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홍보
2023.05.10
조회 78870

진료지원간호사(PA) “간호사 본연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전공의 파업겁박·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시 중대 결단할 것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 해온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이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공의협의회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7명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고 비판한 뒤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하고 싶으며,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간호법 제정 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짓된 주장을 펼쳤다.

 

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어떻게 전공의협의회는 이것을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A씨는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면서 필요시엔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되물었다.

 

A씨는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 하겠다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해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파업)의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진료지원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 _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공의 수 부족에 있다!

전공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놓고 진료 거부로 국민 겁박 !

간호법에 대한 거짓 사실 유포와 불법행태가 자행되면

우리 PA간호사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진료지원간호사(Physician Assistant, PA)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인인 의료기관장이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기에 적격하다 판단되는 간호사에게 십수 년간 전공의 대체 업무를 시켜왔고 피고용인인 간호사는 고용인과의 위력 관계에서 PA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PA이다.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대학병원, 그리고 중소병원의 외래, 병동, 수술실 등에서 일하는 우리 PA 진료과 교수 지시 하에 외래 약물처방부터 수술, 응급실 및 중환자실 진료지원, 교수 연구보조까지 진료과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PA는 업무 관련 어떤 기준과 규정이 없기에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담당교수의 일방적 지시에 순응할 수 밖에 없기에 항상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일하고 있다. PA에 대해 의료기관 또는 진료과 교수마다 의료행위 지시 범위가 다르고 PA 대한 관리 체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소속에 의해 간호사로서 경력 불인정 및 승급 등 인사관리체계에 미포함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PA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의료기관에 채용되지만, 의료기관의 업무 배치에 따라 간호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진료과 지원업무를 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정체성 혼란에 힘들어하고 있다. 입사 이후 단 한번도 본인의 사번은 사용해보지 못하고 해당 교수 또는 전공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사번(ID)으로 투약 및 검사 처방을 하는 등 교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PA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4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PA업무와 불법을 간호법옭아매 거짓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 외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합법화 등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간호법 그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 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할 수 있도록 암묵적 승인하는 원초적 이유라 할 수 있겠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줄이고 2006년부터 연 3,058명으로 18년째 묶어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부족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문제가 심각해졌고 병원은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켜서 발생된 것이데, 어떻게 이것을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합법화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단 말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안 몇 조 몇 항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

 

다음은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이유는 간호법으로 간호사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이 실질적으로 승인되고 이는 의대생 및 전공의 대상 필수의료 인식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대안)목적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자격) 범위 내 업무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위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규율할 사항은 의료법을 적용하기로 정리하였기에, 간호법이 공포되더라도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면허 범위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20년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담보로 진료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대리수술, 대리처방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간호법과 옭아매어 대통령 거부권을 놓고 또다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그리고 경력이 오래된 PA가 의사 고유 업무와 권한을 침해한다며 적반하장의 불법근절 운동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간호법을 제물로 삼아 2024년 전공의 지원률 하락 등을 운운하고 있다.

의사부족으로 환자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를 늘린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집단이 필요에 따라 진료의 보조라는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가, 필요에 따라 고발 등 불법 근절을 하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하고 싶지, PA로 발령받아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하여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의 겁박을 즉시 멈추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