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하고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의료법은 의사법이고, 병원법이다. 의료법은 전체 의료인이 1만 명이던 1951년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의료인수가 65배가 증가해 65만 명이 된 2023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는 산업장,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90개가 넘는 법에서 다루고 있다”며 “국가가 진정 간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간호법령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돌봄 업무가 중요해지는 만큼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간호사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간호사이다. 산업간호사처럼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국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돌보는 업무를 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돌봄 업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급성기 병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학교, 직장, 내 집, 복지기관에서 국민들은 간호사의 돌봄이 필요하다”며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립해 간호사를 보호하고, 동시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산업간호사외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와 함께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안 고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하고,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의료법은 의사법이고 병원법이다.
의료법은 전체 의료인이 1만 명이던 1951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의료인수가 65배나 증가하여 65만 명이 된 2023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
간호사는 병원에만 있지 않다. 7만여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다.
간호사는 산업장,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90개가 넘는 법에서 다루고 있다. 국가가 진정 간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간호법령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간호법이 필요하다.
산업간호사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간호사이다.
산업간호사처럼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국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돌보는 업무를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돌봄 업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에겐 간호사가 필요하고, 간호사에겐 간호법이 필요하다.
급성기 병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학교, 직장, 내 집, 복지기관에서 국민들은 간호사의 돌봄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립하여 간호사를 보호하고, 동시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사들이 존중받으며 일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안 고수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지난 백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근로자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산업간호사회-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간호법 중재안 반대하는 간협’지지
의료법은 전체 의료인이 1만 명일 때 만들어진 법… 현재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어
지역사회에서의 국민건강 증진과 돌봄을 위해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 포함돼야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립해 간호사 보호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
대한간호협회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하고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의료법은 의사법이고, 병원법이다. 의료법은 전체 의료인이 1만 명이던 1951년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의료인수가 65배가 증가해 65만 명이 된 2023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는 산업장,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90개가 넘는 법에서 다루고 있다”며 “국가가 진정 간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간호법령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돌봄 업무가 중요해지는 만큼 간호법에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간호사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간호사이다. 산업간호사처럼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국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한다. 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돌보는 업무를 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돌봄 업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급성기 병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학교, 직장, 내 집, 복지기관에서 국민들은 간호사의 돌봄이 필요하다”며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립해 간호사를 보호하고, 동시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산업간호사외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와 함께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안 고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하고,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의료법은 의사법이고 병원법이다.
의료법은 전체 의료인이 1만 명이던 1951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의료인수가 65배나 증가하여 65만 명이 된 2023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
간호사는 병원에만 있지 않다. 7만여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다.
간호사는 산업장,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90개가 넘는 법에서 다루고 있다. 국가가 진정 간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간호법령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간호법이 필요하다.
산업간호사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간호사이다.
산업간호사처럼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국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돌보는 업무를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돌봄 업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에겐 간호사가 필요하고, 간호사에겐 간호법이 필요하다.
급성기 병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학교, 직장, 내 집, 복지기관에서 국민들은 간호사의 돌봄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립하여 간호사를 보호하고, 동시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사들이 존중받으며 일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안 고수를 적극 지지함으로써, 지난 백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근로자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4월 26일
대한간호협회 산업간호사회,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