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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국민여러분,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작성자 홍보
2023.04.10
조회 83223

국민여러분,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툭하면 진료거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사 성범죄, 의사면허특혜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국회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숙의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경하는 국민여러분,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 이제 4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또 다시 진료거부과 휴진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툭하면 진료거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사 성범죄,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017년 동안 동결했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며,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진료거부를 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그 못된 패악질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지난해 8,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사망하였고, 올해 319일에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응급차에서 사망한 참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 연봉 65천만 원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에서 의사집단의 직역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정지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임에도, 의사집단과 의협은 이와 같은 의사면허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박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아산병원 의사가 간호사와 전공의 10여 명을 성추행했다고 고발이 되어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을 정도로 성범죄 및 성추행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에게 어떻게 우리 국민들께서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료인의 직업윤리는 그 어떤 전문직 보다 높아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계신 의사면허특혜 폐지를 위해 이제 국회와 정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국회 법률전문가에 의해 충분히 숙의되고 검증되었습니다!!!

 

의사집단과 의협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환자안전 및 국민건강증진, 그리고 존엄한 돌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되어 발의되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4차례나 심사하여 의결된 법안입니다.

 

이처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는 의사가 부족하여 병원장인 의사가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의료기기 회사 직원에게 수술을 시키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규모병원에서 개두술을 할 의사가 없어 수술도 못하고 근무 중이던 간호사 직원이 사망하거나, 응급환자를 받지 못해 구급차에서 환자가 사망할 정도로 위기에 놓여 있는 작금의 의료 상황 그 자체가 의료체계 붕괴의 증거입니다.

 

최근 의사면허특혜폐지법과 간호법에 대한 의사집단 및 의협의 주장과 행태는 국민을 향한 패악질 그 자체입니다. 간호사보다 5-6배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 억원에 달하는 소득이 낮아질까봐 의사 수는 절대 늘릴 수 없다고 진료거부를 하면서 국민을 겁박했습니다. 의사면허는 성범죄 등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초고령사회 사회적 돌봄을 위한 간호법이 다가오는 미래에 의사의 밥그릇을 위협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다시 진료거부를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 못된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할 때입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우리의 부모님뿐 아니라 환자, 노인,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 50만 간호사는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 4. 9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