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16일 의사단체의 민주당사 집회와 관련 ‘시대를 거스르는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의사단체의 시대착오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단체는 16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등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을 저지하겠다는 집회를 강행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래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불린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범국본은 의사면허특혜폐지법에 대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인 의사는 높은 직업 윤리와 법 준수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뒤 “이는 의사 직역만을 위한 특혜법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범국본은 “18년째 동결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원점 재검토 주장 등 지금 의사단체는 오로지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범국본은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 의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특혜 폐지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간호법 제정 소임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이다.
[성명서 전문]
시대를 거스르는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집단이기주의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16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된 간호법과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을 저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집회를 강행했다.
의사단체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집단행동은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 집단행동은 국민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인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간호법은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호돌봄을 확대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이 시대에 필요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또한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의 전문직은 물론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그 어떤 전문직 보다도 높은 직업윤리와 법 준수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의사 직역만을 위한 특혜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지금 의사단체는 지난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의사들은 지역 국민들과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요구를 무시하고 18년째 동결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대와 공공의대 신설에는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정작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은 PA간호사에 떠넘기고, 불법으로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등 철저하게 의사의 집단이익만을 챙기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마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왜 국민들께서 의사집단을 향해 천룡인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 바로 의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특혜 폐지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다. 특히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민생법안이다.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간호법 제정 소임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간호법 범국본 “의사단체, 환자 안전보다 정치이득만 추구”…집단이기주의 규탄
중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 취소 안 되고 환자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재검토 주장까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16일 의사단체의 민주당사 집회와 관련 ‘시대를 거스르는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의사단체의 시대착오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단체는 16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등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을 저지하겠다는 집회를 강행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래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불린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범국본은 의사면허특혜폐지법에 대해 “환자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인 의사는 높은 직업 윤리와 법 준수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뒤 “이는 의사 직역만을 위한 특혜법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범국본은 “18년째 동결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원점 재검토 주장 등 지금 의사단체는 오로지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범국본은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주범이 의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특혜 폐지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간호법 제정 소임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00여 단체가 모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이다.
[성명서 전문]
시대를 거스르는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규탄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집단이기주의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16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된 간호법과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을 저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집회를 강행했다.
의사단체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집단행동은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 집단행동은 국민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인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간호법은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호돌봄을 확대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이 시대에 필요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또한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의 전문직은 물론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그 어떤 전문직 보다도 높은 직업윤리와 법 준수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의사 직역만을 위한 특혜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지금 의사단체는 지난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필수의료인력 확보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의사들은 지역 국민들과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요구를 무시하고 18년째 동결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대와 공공의대 신설에는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정작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은 PA간호사에 떠넘기고, 불법으로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등 철저하게 의사의 집단이익만을 챙기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마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왜 국민들께서 의사집단을 향해 천룡인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 바로 의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특혜 폐지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다. 특히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민생법안이다.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간호법 제정 소임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2023. 3. 16.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