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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간호법은 환자를 위한 법” 근보회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작성자 홍보
2023.02.06
조회 104273

간호법은 환자를 위한 법근보회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환자 안전 지키고 간호 환경 개선할 간호법 즉각 제정 촉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 중인 가운데 6일에는 근이영양증 환우 가족모임인 근보회김경자 회장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 앞서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2)와 사단법인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3)에서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국회 1문 앞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근보회 김경자 회장은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를 대표해 환자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간호 환경을 개선할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근보회는 근이영양증 환우와 보호자가 함께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근이영양증을 알리는 활동과 근이영양증 진단 방법 마련과 치료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근보회 김경자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병원을 가기 어려운, 재택에서 간호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법이라며 환자를 위해서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자 회장은 근이영양증이 많이 진행될 경우 환자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어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돌봐줘야 한다. 특히 신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 세심한 간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간호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6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1210일 시작된 이후 424일째 진행 중이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는 문구와 대선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