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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의료법이 개정(2012.4.29.) 되어 모든 의료인은 매 3년마다 면허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신고자는 향후 면허 효력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일괄신고(2012년 4월 29일 ~ 2013년 4월 28일) 기간 동안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는 현재 수시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면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절차
1) 수시신고 대상: 2012년 4월 28일 이전 간호사 면허취득자(일괄면허신고완료자 제외)
2) 신고방법: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http://lic.koreanurse.or.kr)
3) 필요서류: 2011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승인결과, 2012,2013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승인 결과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의료법이 개정(2012.4.29.) 되어 모든 의료인은 매 3년마다 면허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신고자는 향후 면허 효력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일괄신고(2012년 4월 29일 ~ 2013년 4월 28일) 기간 동안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는 현재 수시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면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절차
1) 수시신고 대상: 2012년 4월 28일 이전 간호사 면허취득자(일괄면허신고완료자 제외)
2) 신고방법: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http://lic.koreanurse.or.kr)
3) 필요서류: 2011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승인결과, 2012,2013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승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