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모자보건법」제10조의5(산전․산후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한 설치를 근거로 임신준비기부터
산전․산후 및 육아기에 이르기까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고위험 대상자의
조기선별 및 조기개입을 위해 의료적 개입 지원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매년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전문가 온라인 교육」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기초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바랍니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모자보건법」제10조의5(산전․ 산후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1조의4(난임 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한 설치를 근거로 임신준비기부터
산전․산후 및 육아기에 이르기까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고위험 대상자의
조기선별 및 조기개입을 위해 의료적 개입 지원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매년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전문가 온라인 교육」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의 기초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 개설과정: 3개 과정 16차시 (총 9시간)
- 임산부 우울 심리 지원(3차시)
- 난임 환자 및 부부상담(5차시)
- 난임치료 단계별 심리 지원(8차시)
나. 수강료: 무료
다. 수강방법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 https://www.edunmc.or.kr/nplms/home 주소 클릭 → 회원가입(로그인) → 이러닝 → 이러닝 과정 →
필수의료 → 과정별 수강신청 → 나의강의실에서 수강 완료 → 교육과정 만족도 설문조사
※ 과정별 수료증 발급(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라 문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정희 주임 (02-2276-2279)
붙임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전문가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