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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등 간호 수가 개선

작성자 홍보
2018.05.03
조회 2033

신생아중환자실 간호관리료 등 간호 수가 개선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간호인력이 부족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간호인력이 강화되고,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으로 최근 문제시 됐던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간호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2017년도 간호정책선포식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변경 내용에 관한 정책과제를 선택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간담회 참여 및 제도 개선안 제출 등의 활동을 해왔다.

 

  실제로 이번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 개정안에서는 간호등급을 개편해 최상위 등급이 신설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5등급 6등급으로, 병원은 4등급5등급 체계로 나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현행 1등급이 간호사당 병상수가 0.75 미만이었으나 개선안에서 1등급이 0.5 미만으로 신설, 2등급이 0.5 이상0.75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 병원의 경우에는 현행 1등급이 1.0 미만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1등급이 0.5미만이고 2등급이 0.75 이상1.0 미만으로 변경된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는 새로 신설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료 외에 별도 보상이 없었다.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 필요한 병실임에도 별도 보상이 없던 문제점을 보완해,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를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간호 인력과 관련된 의결 내용은 없었으나 향후 외상센터 중환자실 인력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복지부가 선진국 간호인력의 예시를 들어, 추후 외상환자 대상 간호등급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