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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

작성자 홍보
2018.04.16
조회 2231

2018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

복지부, 출산 후 육아휴직군복무자 면제자로 인정

 


  올해부터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간호사 또는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간호사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새로 추가된다.

 

  출산 후 근무지를 퇴사한 간호사와 사회 대체복무자도 면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올해 11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lic.kn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644-17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