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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 웹진
2018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
복지부, 출산 후 육아휴직․군복무자 면제자로 인정
올해부터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간호사 또는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간호사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새로 추가된다.
출산 후 근무지를 퇴사한 간호사와 사회 대체복무자도 면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lic.kn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644-1755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확대
복지부, 출산 후 육아휴직․군복무자 면제자로 인정
올해부터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간호사 또는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간호사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새로 추가된다.
출산 후 근무지를 퇴사한 간호사와 사회 대체복무자도 면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lic.kn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644-17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