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사이버홍보실
Public Relations
언론보도

간협, 의사단체에 간호법 가짜뉴스 즉각 중단 재차요구

작성자 홍보
2022.05.20
조회 5325

간협, 의사단체에 간호법 가짜뉴스 즉각 중단 재차요구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단독 날치기 아니다강조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가 없었다”, “단독 처리됐다”,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사실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단체에 즉각 중단을 재차요구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20의사단체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5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 속기록에는 법안소위 국민의힘 위원 참석 여야 모두 간호법 조정안 처리 공감대 형성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근거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법안소위에 참석해 간호법을 함께 의결했음에도 단독 처리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면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오전에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에게 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거부됐고, 그래서 오후 4시로 소위 개최를 밀어 충분히 다른 위원들은 참석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이 참석한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59일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7, 국민의힘 1명 등 여야 위원이 함께 참석해 만장일치로 간호법을 의결했기 때문에 야당에 의한 단독 처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간호법 축조심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5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자진 퇴장함으로써 간호법 가결에 동의한 점을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축조심의 권한이 갖고 있었지만 자진 퇴장하며 스스로 축조심의 권한을 포기했다면서 축조심의 권한 포기는 전체회의 참석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간호법 통과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그동안 문제 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성 명 서


의사단체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은 지난 4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8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이후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의료단체 설명회까지 마쳤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조정안은 지난 59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고, 51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가 아니라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한쪽 당이 나서서 단독처리한 법안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합의한 법안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51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속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1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위원이 참석한 점 여야 모두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안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점 국회법에 따라 협의를 거친 점이 간호법이 단독 처리되지 않은 근거로 제시됐다.

 

또 일방 처리를 뜻하는 단독 처리 용어를, 여당이 된 책임 있는 당의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참석한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단독 처리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사용될 용어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김성주 야당 간사는 “59일 오전 강기윤 간사님(국민의힘)께 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거부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소위 회의를 개최했고 충분히 참석할 시간이 있었다. 강기윤 간사님은 창원에 있었기에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참석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이 참석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참석하지 않고 단독 처리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야당의 단독처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특히 51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안 축조심의를 가진 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축조심의를 거부하고 강기윤 의원을 필두로 최연숙 국회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이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안의 축조심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간호법 심사과정이 있었음에도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거나 단독 처리됐다”,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주장만을 펼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의협이 그간 문제 삼았던 간호사 단독 개원”, “의사 업무 침범등 쟁점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간호법에 흠집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이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 05. 20.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