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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여야 합의한 간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영”

작성자 관리자
2022.05.18
조회 29395

간협, 여야 합의한 간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영

4차례 법안소위 통해 합의안 마련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아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를 열고 감사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제 간호법 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환영 집회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250여명이 모여 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대한 환영 구호를 외친 뒤 여야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집회는 간호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하에 간호법 조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간호법은 4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전체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토대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적정인력을 배치해 앞으로 맞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 하에 가결된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축조심의 기회가 있었으나 자진 퇴장함으로써 축조심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기에 간호법 통과는 여야 합의라는 설명이다. 물론 42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신 회장은 이제 간호법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놨다. 간호법이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간호의 길이 열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의 길이 열려야 한다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아직 간호법 제정까지 남은 과정이 있는 만큼 간호법 제정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집회 현장은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통과 환영 성명서

 


5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년여를 끌어왔던 간호법안의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간호법 조정안이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꼭 8일만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4차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지난 59일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해 325일 여야 3당이 앞다퉈 발의했던 3건의 간호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였고, 지금까지 열띤 토론과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린다고 허위 주장을 앞세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가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되면 앞으로 간호법을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동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22. 5. 18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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