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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웅, 故 이한나 부산시간호사 순직 인정

작성자 관리자
2021.09.23
조회 4528

코로나 영웅, 이한나 부산시간호사 순직 인정

간협,“간호사 처우 개선 위해 하루빨리 간호법 제정돼야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고() 이한나 간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고() 이한나 간호사 추모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 지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해왔다.

 

() 이한나 간호사는 코로나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신혼의 단꿈마저 접었다. 평소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가 부과되었으나, 오히려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한나 간호사의 순직과 관련, 부산시간호사회는 지난 531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속조치로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건의했다.

 

보건간호사회도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하고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해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특히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의 힘이 컸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조속한 순직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동료 보건간호사의 글이 지난 629일 올라온 이후 한 달 동안 66667명이 동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 이한나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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