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사이버홍보실
Public Relations
언론보도

「중소병원 간호인력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발제문에 대한 반박 보도 설명자료

작성자 홍보
2018.07.04
조회 5449

중소병원 간호인력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발제문에 대한 반박 보도 설명자료



7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병원 간호인력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의 발언 및 발제 내용 중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양성 문제는 2015년 의료법 개정과 2016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는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양성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2012년부터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안에서 관련 기관, 단체들과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고, 2015년 개정 의료법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해당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으나, 최종 각하 결정된 내용으로서 이미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양성 문제를 재차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직역 간 갈등만 조장하는 것으로서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및 후진적 간호 제도의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이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아울러 개정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간호조무사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관(간호조무사학원, 특성화고)의 체질 개선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를 전문대학에서 양성하자는 주장은 대학이 간호조무사 양성까지 담당하려는 탐욕적 주장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독립적 간호업무 지위 확보라는 주장은 의료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1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같은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80조의2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반드시 간호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원급에 한하여 의사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는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주장입니다.

 

셋째, 20151229일 개정 이후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발제자는 2010년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가능한 업무범위에 관하여 진단보조 행위(간단한 문진,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주사행위(피하주사,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 치료보조행위(수술실에서의 수술준비, 마취보조, 수술진행보조, 병동 또는 진료실에서의 소독, 드레싱, 마취, 혈관로 및 소변로 확보, 관장, 깁스 등), 약무보조행위(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보조 및 투약보조), 간호기록부 작성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2015년 의료법 개정 전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주장이며, 향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판례와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대신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하나 의료법 제80조의23항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제한 없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발제자의 주장은 의료법의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규정과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넷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확보를 통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가 제공하여야 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 비전문인력에게 전가됨으로써 의료기관의 입원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간호등급제에서 다른 간호 인력은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 급여를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간호사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간호조무사는 배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간호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 행위 또한 현행 수가 체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섯째, 일본의 간호수가 제도를 간호조무사 수가 반영 및 활용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발제자가 간호조무사 활용을 위한 간호수가 지불제도 개선 주장의 근거로 일본의 간호수가 제도에서 간호사수에 준간호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 간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준간호사(準看護師) 제도와 간호업무 보조행위를 하고 있는 한국의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제도는 다르며, 일본의 진료보수체계는 철저히 간호사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 강화 및 가산 제도를 통해 간호사를 많이 채용할수록 의료기관에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설계하여 간호사 수급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제도를 간호조무사 수가 반영 및 활용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증원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간호사에 의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환자의 재원일수, 사망률, 의료사고, 감염발생률 등을 낮춘다는 수많은 의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수십년 전부터 비전문인력에 의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고 정규 간호사(RN)에 의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원병동 내에서 가족 간병이 이루어지는 등 후진적 입원병동 환경 및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메르스 사태 이후 전격적으로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되고 도입된 것입니다. 발제자는 우리나라의 후진적 간호 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 도입의 목적은 도외시 한 채 단순히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간호사 인력기준을 완화한 간호조무사 인력 증원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대한 영향과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직역이기주의적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은 어디까지나 열악한 중소병원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높은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고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단순히 어떤 직역의 확대와 활용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최선의 간호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