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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간호사’ 명칭 사용 즉각 철회 요구

작성자 홍보
2016.07.11
조회 3459

간호협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간호사’ 명칭 사용 즉각 철회 요구
미국 등 선진국 보편화된 용어인 ‘동물(수의)테크니션’으로 변경해야
간호사 등 의료인 관련 유사 명칭 사용 금지하는 의료법에도 위배


  대한간호협회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7월 11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2016년 3월 동물간호사 명칭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낸바 있으나 지난 5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밝혔다”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일본 역시,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특히 “의료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며 “따라서 ‘동물간호사’ 명칭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어 “보건복지부도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의정 65507-862호, 2003.10.29.)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아울러 “2003년부터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끊임없이 남용되는 사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관련 단체와 해당기관에 수차례 요구해 왔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간호사 제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은 필요하겠으나 외국자격제도의 무분별한 도입과 명칭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동물간호사’ 명칭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동물(수의)테크니션’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