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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 웹진
7월1일부터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 치매수급자 최초 등급 받으면 총 4회 방문간호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18.7.1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 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 1회 이용 시 비용은 34,330원이며,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서
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서비스는 방문간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간호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 아울러,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확대로 추가 부담 없이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담당부서>요양급여실(033-736-3860)
※ 붙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7월1일부터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 치매수급자 최초 등급 받으면 총 4회 방문간호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18.7.1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 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 1회 이용 시 비용은 34,330원이며, 이용자의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서
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서비스는 방문간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간호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 아울러,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확대로 추가 부담 없이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담당부서>요양급여실(033-736-3860)
※ 붙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