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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작성자 정책
2018.03.05
조회 5130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는 다른 위험한 주장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난 228일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제78조 제3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와 동조 제4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입니다.

 

그런데 대한간호협회가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자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업무 범위 내에서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통과되었다.’와 같은 잘못된 주장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법 상 간호업무 범위 내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통과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사실관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간호업무의 범주는 전문간호사 업무, 간호사 업무, 간호조무사 업무 및 간병인의 업무까지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업무전반에 대한 정의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만 규정되어 있고,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하여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둘째,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문간호사 업무는 단순 간호 업무가 아니라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7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제2항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요건(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을 규정하였고, 3항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분야(13개 전문간호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4항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78조제3항은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아무런 전제 없는 간호업무가 아니라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라는 것입니다.

 

셋째,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 발의 단계부터 심사·의결 과정까지 여러 법률전문가들과 국회의원님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주장이 유포된 것은 아마도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간호사 업무범위 내로만 규정된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규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간호사 업무로 규정했다면, 입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발의 단계부터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쳤을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회의원님들이 법안심사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심의·의결한 것입니다. 법제사업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법령 체계 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내용 변경을 한 것은 아니며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이 보고되었습니다(붙임 1 참고).

 

이제 개정 의료법의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업무는 준비기간 동안 연구용역과 협상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가 모여야만 올바른 전문간호사 업무를 정립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1.

    2. ·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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