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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작성자 홍보
2018.03.02
조회 3958

간호사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지난 228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향후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40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전문간호사는 지금까지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 중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마취, 정신, 호스피스, 노인, 아동 등 13개 분야에서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 없어 전문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전문간호사가 일반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입법 미비로 인하여 마취전문간호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인정되었던 업무 범위가 2010년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축소되어 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산하단체인 마취간호사회와 함께 의료법에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힘써 노력해 왔으며, 금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 의료법 개정은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특히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문간호사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고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료법 개정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모든 국회의원님들, 정부, 협회 임원님, 대표자님, 대의원님 및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2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앞으로 대한간호협회는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체계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2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