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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확보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15대 중점과제

작성자 홍보
2017.11.03
조회 6351

간호사 확보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15대 중점과제


1.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정책 지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및 지역거점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간호사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2. 공공병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공공병원과 선별된 지역거점병원에 간호사 공급 및 관련 예산을 우선으로 지원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원일수를 정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입원료 수가체계 전면 개편으로 간호사의 근로가치 반영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대부분이 간호서비스인 만큼 현재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동관리료 35%인 입원료 구성에서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여 간호사 중심 수가로 개편함으로써 간호사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 및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4.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으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강제성 확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등급을 의료법의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과 통일시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의 법적 강제성을 확보하고, 가산과 감산 비율을 높임으로써 과잉공급된 병상 조정, 간호사 확보 및 처우 개선, 중소병원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제도 개선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


  소위 PA로 활용되는 간호사 수는 약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PA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PA로 활동하는 간호사를 간호사 고유 업무로 복귀시키거나,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6.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높은 근무 강도, 빈번한 초과근무 및 교대근무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정규직을 전제로 간호사에게 휴일 및 야간 전담제, 단시간 근무제, 시간 선택제, 파트타임제 등에 대해 선택권을 보장하여 탄력적 근무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간호사 이직률 감소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상체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7. 병원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간호사의 근무강도 완화


  현재 1012시간에 달하는 간호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체계를 혁신하고, 병동에서 직접간호 이외의 행정 업무 등이 간호사에게 과다 부여되지 않도록 하여 간호사 근무강도를 완화해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 과중도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불시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8. 병원 관리·감독 강화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교대근무, 높은 근무 강도, 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사직을 하는 간호사가 많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800여 개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은 불과 100여 개만이 운영되는 등 모성 친화적 근무환경이 미흡하므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9. 공공병원 간호사 임금 표준화를 통해 간호사 적정임금 기준 설정


지방 민간의료기관의 간호사 임금에 대해 개입할 정책수단이 부족하므로 지방 공공병원 임금을 표준화하여 지역 내 간호사의 적정임금을 유도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간호사 적정임금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0.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역할 확대로 신규 및 재직간호사 이직 방지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34%에 달하므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목표를 유휴간호사 재취업 뿐 아니라 신규간호사 취업확대와 재직간호사 이직률 감소로 확대하여, 활동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간호인력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연구 등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11. 병원조직문화 및 대국민 간호사 인식 개선


  병원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간호사 태움임신순번제등 비인권적 행태를 개선하고 성추행, 폭행, 언어폭력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을 비롯한 환자 및 보호자의 태도와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간호사가 전문직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2. 간호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신규 간호사 임상적응력 제고


  무분별한 간호학과 정원 확대 및 신설은 교육환경의 질 저하와 교육실습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원 확대 보다는 임상술기의 직접 실습 기회 확대 및 임상 실습 현장지도자 교육 등으로 간호실습교육의 질 및 신규간호사 임상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13.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대한간호협회에서 2016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장학금 정책 수요조사에서 많은 학생이 장학금 수혜시 지방의료기관에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을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한된 기간 동안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14.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현재 남자간호사는 약 12,600여 명이며, 2017년 국가시험 남자간호사 합격자 수는 2,13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11%를 차지했습니다. 남자간호대학생 수는 18,000여 명으로 전체 간호대학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된 공중보건간호사 관련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병원 간호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15. 공공분야 간호직 채용 시 임상경력 의무화로 병원간호사 확보


  간호직 공무원이나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채용 기준을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거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사들의 병원 취업을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