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버홍보실 정책자료
사이버홍보실
Public Relations
정책자료
등록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간호사’ 명칭 사용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홍보
2016.07.11
조회 5057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간호사’ 명칭 사용을 즉각 철회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대한간호협회는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016년 3월 동물간호사 명칭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낸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병원 보조인력 3,000여명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함으로써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동물간호사(Animal Nurse) 또는 수의간호사(Veterinary Nurse)라는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일본 역시,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특히, 의료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간호사’ 명칭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에도 위배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이미 유권해석(의정 65507-862호, 2003.10.29.)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위험한 발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003년부터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끊임없이 남용되는 사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관련 단체와 해당기관에 수차례 요구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간호사 제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은 필요하겠으나 외국자격제도의 무분별한 도입과 명칭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물간호사’ 명칭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동물(수의)테크니션’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채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 7. 11

대한간호협회

파일 1 다운로드 [1468220826_3300.hwp : 11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