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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시민활동가가 밝힌 ‘간호법 제정’ 찬성하는 이유는?

작성자 홍보
2022.05.13
조회 17662

시민활동가가 밝힌 간호법 제정찬성하는 이유는?

낡은 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시대적 요구다

  

내가 간호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간호를 간호답게 세우고, (간호법 없이는)국가돌봄체계의 통합된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시민의 편에서 보건의료운동을 펼쳐온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13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간호법의 의의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과 환자를 돌봐야 하는 돌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 간호법 제정을 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간호법은 국가 간호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방 자치단체와 함께 정책수립과 아울러 간호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인력 양성과 배출 그리고 예산확보도 강제하게 된다이는 추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서울의 큰 대형병원은 간호사를 미리 뽑아 대기시키고, 그 사이 간호사들은 다른 중소병원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 이에 반해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간호정책이 전무한 탓으로, 간호법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맞추면서 온 국민들에게 제공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간호법은 간호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PA간호사의 경우 수술 과정 중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이 관행처럼 발생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간호사들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병원과 의사의 위계질서 속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으며, 만일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불법의료행위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다. 간호법은 간호업무 범위를 분명히 해 간호사의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주성 활동가는 간호법은 시대의 흐름이 요구하는 것이며, 인구 구조 변화와 만성기 질병으로 질병구조가 바뀌면서 간호인력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간호법은 오래된 법(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현실을 지탱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