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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 [전기수술기, 전기소작기]

작성자 홍보
2018.03.12
조회 32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 
[전기수술기, 전기소작기]




 최근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에서 전기수술기, 전기소작기와 사용하는 전기메스를 인화성, 폭발성 또는 가연성 물질과 거리를 두고 취급할 것 등을 권고(‘18.2.26)하였습니다.
 *한 여성 환자의 제왕절개 수술 중 알코올 소독제와 전기메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3도 화상을 입은 사례 발생(‘17.10월, 프랑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정보를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적극 알려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리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권고사항>

 ○ 알코올 소독제를 전기수술기, 전기소작기의 전기메스에서 멀리할 것 
 ○ 수술 준비를 위해 메스를 가동하기 전 혹은 수술 부위의 소독 후에 소독제가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할 것. 
 ○ 특히 피부 주름 부분, 환자 아래(밑) 부분 또는 테이블 시트에 흘러내릴 수 있는 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할 것 
 ○ 수술 부위에 인화성, 폭발성 또는 가연성 물질은 거리를 두고 취급할 것.



*붙임_전기수술기, 전기소작기 해외 안전성 정보 요약
파일 1 다운로드 [전기수술기, 전기소작기의 해외 안전성 정보 및 의료인 권고사항.hwp : 1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