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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면허신고 안내

2017.01.31
조회 6524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5조 및 제66)

이에 따라 아래에 면허신고 관련 안내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면허자는 면허신고 바랍니다.


2017년 면허신고 대상


1) 2013.12.31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 2012년 또는 2013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3) 2014년 면허 취득자


4) 2014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신고기간

 

 17.1.1~17.12.31



신고하기 위해서는 16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되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2017년 신규면허자는 면허신고 주기에 따라 2020년이 최초신고 해가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한 2017년에는 면허신고를 할 수가 없으며 면허신고 확인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신규취득한 해에는 보수교육 이수 대신 보수교육 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메뉴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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