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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환급신청 서비스 안내

작성자 홍보
2016.07.25
조회 4400

(1) 대상
2011년-2015년 과거연도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 누구나
(단, 해당연도 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2) 놓치기 쉬운 항목

따로사는 (조·시·처)
부모님 공제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만60세 이상 소득없는 (조·시·처)부모님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만70세 이상) 가능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병원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이 때 부양가족이 만60세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

국가유공자상이자의
장애인공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국가유공자상이자라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며 가능하며 이 때 부양가족이 만60세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함께 신청이 가능

중도퇴사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11년-2015년 사이 중도퇴사하거나 연말정산 기간 바쁜업무로 인해 서류제출을 하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

사생활 보호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인공제자이거나 본인이 회사 몰래 학업을 위해 대학원을 다닌 경우 등 사생활보호로 인해 연말정산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공제 신청이 가능

기타

그 외 놓치기 쉬운 항목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연맹의 도움으로 실제 환급받은 간호사 사례

신청자 환급세액 신청내용
이** (1979년생) 2,300,030원 2011~2014년 귀속분의 따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조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및 의료비공제 신청
이** (1986년생) 3,262,570원 2010~2013년 귀속분의 따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어머니 부양가족공제, 암등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및 동생의 대학교육비 공제 신청

(4) 환급신청 방법

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
②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연맹으로 송부
③ 연맹에서 서류검토 및 세무서로 보낼 신청서 작성하여 세무서로 서류 송부
④ 두 달 이내 세무서에서 환급결정하여 신청자 본인 계좌로 환급
⑤ 환급금의 20%를 연맹으로 후원(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⑥ 지방소득세(소득세 환급액 10%) 환급 개별 신청
| 참고 |
- 현재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2016년 연말정산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계산기를 통해 2017년 예상 세금계산과 절세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부동산, 상속증여에 따른 세무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납세자연맹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