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간호법 알아보기
정책 활동
공지사항
협회 최근 활동
카드뉴스
행복한 간호 캠페인
교육일정
간호사신문
정책자료
언론보도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KNA뉴스레터
대한간호 웹진
1.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에 따라 ’21년 1
분기~4분기 일반병동 간호 등급이 상승한 기관의 추가 수익 현황,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및 처우개선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2019.8.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021.3.4.)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귀 기관에 자료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사오니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관: ’21년도 1분기 ~ 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상향 된 의료기관 중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 기관
나. 제출기간: 2022. 8. 16.(월) ~ 8. 26.(금)
다. 제출자료: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
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
라. 제출방법:「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 세부 내용 및 제출 자료 양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공지사항’ 참조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717&pageIndex=11
4. 아울러, ’18년도 2분기~’20년도 4분기 중 간호등급 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 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1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에 따라 ’21년 1
분기~4분기 일반병동 간호 등급이 상승한 기관의 추가 수익 현황,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및 처우개선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2019.8.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021.3.4.)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귀 기관에 자료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사오니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관: ’21년도 1분기 ~ 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상향 된 의료기관 중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 기관
나. 제출기간: 2022. 8. 16.(월) ~ 8. 26.(금)
다. 제출자료: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
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
라. 제출방법:「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 세부 내용 및 제출 자료 양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공지사항’ 참조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717&pageIndex=11
4. 아울러, ’18년도 2분기~’20년도 4분기 중 간호등급 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 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1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