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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자료 추가제출 안내

작성자 정책
2022.08.10
조회 14575

1.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에 따라 ’21년 1

   ~4분기 일반병동 간호 등급이 상승한 기관의 추가 수익 현황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및 처우개선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2019.8.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2021.3.4.)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귀 기관에 자료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사오니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관: ’21년도 1분기 ~ 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상향 된      의료기관 중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 기관

. 제출기간: 2022. 8. 16.() ~ 8. 26.()

. 제출자료: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

                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이행합의서

. 제출방법: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

세부 내용 및 제출 자료 양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공지사항참조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717&pageIndex=11 

 

4. 아울러, ’18년도 2분기~’20년도 4분기 중 간호등급 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     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1년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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